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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 위자료 청구 절차 안내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

임대차 기간 중 보증금을 올리거나 갱신하면서 증액하기로 했다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만으로 늘어난 금액까지 같은 순위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분의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액분은 별도의 순위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보증금은 기존 요건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호 여부와 순위가 정해집니다. 나중에 추가한 금액은 증액 합의와 그에 대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어, 기존 확정일자가 증액분에도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액분은 그 합의일 이후 설정된 권리보다 뒤에 배당될 수 있습니다.

증액 합의서에 남길 내용

기존 계약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계약일과 주택 주소를 적고, 기존 보증금과 증액액, 변경 후 총액, 적용 시점을 분명히 기재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합의서를 작성한 뒤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합의서는 함께 보관하고, 기존 보증금을 새 계약서에 다시 적는 경우에도 과거 계약과 보증금 지급 사실이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만으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등보다 앞서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을 다시 하거나 이사해야 하나요?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증액만 합의했다면 보통 이사나 전입신고를 다시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나 증액 합의서에 대해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처리 방법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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