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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 위자료 청구 절차 안내

전세계약 후 집주인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을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입주 전까지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임대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세무서에서 국세 체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체납을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라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신청하세요. 열람은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체납액을 임차인에게 대신 납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 결과만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진 않습니다

체납세금이 확인돼도 세금이 언제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의 법정기일, 담보권 설정 시점,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등 구체적인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납 사실이 있다면 계약 전이라면 추가 확인이나 계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이미 계약했다면 잔금 지급 전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차인의 무동의 열람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부터 인정됩니다. 계약 전에는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체납 사실만으로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체납 규모, 보증금 회수 위험 등을 따져 해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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