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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 위자료 청구 절차 안내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수 있을까?

임대차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면, 새 금액을 바로 내야 할까요? 임대료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정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와 한도에 따라 증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인상 요구만으로 월세가 바뀌지는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세·공과금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장래의 차임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인상액과 적용일을 통보했다고 곧바로 새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필요하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서 조정 여부와 금액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증액 한도와 시점을 따져봐야 한다

증액 청구는 원칙적으로 현재 차임의 5%를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맺거나 차임을 올린 뒤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는 집주인이 언제든 당연히 올릴 수 있는 폭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요구를 받으면 계약서, 이전 인상 시점, 인상 사유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다툼 중이라면 기존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인상분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판단에 따라 차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매년 월세 인상’ 특약이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한도를 넘는 인상이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문구와 인상 시점, 법정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인상 요구를 거절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월세를 연체하지 않도록 납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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