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더라도 언제든 단순히 마음을 바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해제 조건과 계약금의 성격,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민법상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계약 날짜가 지났는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이 나누어 지급되기로 했는데 일부만 건넨 경우에도 해제할 때 포기할 금액이나 반환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지급 일정과 해제 조항을 확인하고, 합의로 취소한다면 반환액과 지급일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계약금은 아직 보내지 않았어요.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 방식의 해제가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했는지, 별도 해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주면 계약은 끝나나요?
반환만으로 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액 상환이 필요한 상황인지,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 살피고 해제 의사와 정산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