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입주 중인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등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압류 등 등기된 권리가 표시되지만,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 등에서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어 특히 전체 보증금 규모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정보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의 임대차 현황과 선순위 보증금,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하고 계약서·전입 현황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차임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금액과 임대차 현황을 계약서 특약에 적고, 사실과 다를 때의 처리 방법도 정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으면 안전한가요?
그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과 선순위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건물의 가치와 전체 채무 규모도 함께 고려하세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계약해도 되나요?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하면 보증금 회수 위험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확인을 조건으로 계약을 미루거나, 확인 자료와 특약을 갖춘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