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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 위자료 청구 절차 안내

계약갱신요구권,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계약 만료일과 통지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2년 연장됩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한 계약 등은 만료 시점에 따라 종전의 통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일과 만료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도달 사실을 남기는 방법

법에서 정한 특정 서식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갱신을 원한다는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보낼 때는 임대인의 답변과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두로만 알렸다면 나중에 통지 시점이나 내용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지가 전달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고 적으면 효력이 있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법정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경위와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포기 문구가 있더라도 자동으로 권리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행사할 수 있나요?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면 갱신요구권 행사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우면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통지의 수신인을 분명히 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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