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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 위자료 청구 절차 안내

묵시적 갱신 뒤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이사하려는 세입자는 해지 통보 시점과 중개수수료 부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지, 기존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지는 계약이 갱신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는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기간에는 임대차가 계속되므로 차임 등 계약상 의무도 이어집니다. 임대인이 더 이른 퇴거에 동의한다면 합의한 날짜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는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려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중개보수 부담은 별도로 따져야

묵시적 갱신을 해지한다고 해서 기존 임차인이 새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를 자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와 중개 의뢰 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보다 일찍 나가기로 하면서 임대인과 중개비 부담을 따로 약속했다면 그 합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내라’는 요구가 곧 중개보수 부담 합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과 퇴거일을 각각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해지 통보를 해도 되나요?

특정한 통보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임대인에게 통보가 도달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의 답장 등 수신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이사를 미룰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 통보가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 새 세입자 입주 여부가 그 효력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전에 퇴거하려면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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