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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 위자료 청구 절차 안내

월세를 두 번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를 연체했다고 해서 곧바로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에서 미납 월세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준과 절차를 구분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액이 두 기분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미납액이 합계 160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연속된 두 달치가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납부가 있었다면 실제 미납액을 따져야 합니다. 연체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과 퇴거 절차는 별개

미납액이 두 기분에 이른 사실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진해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입금 내역과 미납 통지, 해지 통지의 날짜를 보관하고, 다툼이 있으면 실제 미납액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려야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연속 여부보다 미납액의 합계가 월세 두 기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일부 납부했다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해지 통지를 받으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나요?

통지만으로 강제 퇴거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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