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반환해야 하지만, 입주 당시와 똑같은 새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훼손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훼손은 다릅니다
가구를 둔 자국이나 시간이 지나며 생긴 자연스러운 변색처럼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발생한 변화는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과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바닥이나 설비를 망가뜨렸다면 수리비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와 계약서의 특약, 손상 원인과 정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퇴거 시 모든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손상과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퇴거 전에는 상태와 비용 근거를 남기세요
입주·퇴거 때 집 안을 촬영하고, 파손을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손상 부위, 수리 필요성, 비용 산출 근거를 확인하세요.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손해와 무관한 새 제품 교체 비용 전부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합의한 내용은 문자나 정산서로 남겨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거 청소비도 무조건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계약서 특약과 실제 주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청소 수준을 넘어선 오염이 임차인의 사용으로 발생했다면 비용 부담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정액 청소비를 일률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는 약정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입주·퇴거 사진이나 계약서를 대조하세요. 다툼이 있다면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공제에 동의하지 말고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