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 위자료 청구 절차 안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미뤄야 할까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을 지급한 자료 등을 준비하면 신청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만으로 보증금이 강제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이 절차의 핵심은 이사 뒤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등기명령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다음 전출과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먼저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점유를 넘기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에 취득한 권리는 유지되고, 아직 갖추지 못했던 요건도 등기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자체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의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자료로 구분해 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지급 명령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반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