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뒤의 대응 방법을 알아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행사 의사를 전화로만 전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거주 거절과 확인할 점
임대인 본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도하거나 임대료를 더 받으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됐을 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와 이후 임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계약서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말하면 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과 갱신요구 시기를 확인하고,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 통지를 기록해 두세요. 실제 거주 여부를 둘러싼 다툼은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갱신하면 임대료가 자동으로 5% 오르나요?
아닙니다. 5%는 증액의 상한이며, 지자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액에는 별도의 요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