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와 별도로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계약 직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법령상 신고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등이며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를 바꿔 갱신한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가 신고 기한입니다.
신고 방법과 유의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지 않은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는 확정일자와 다른 절차이므로, 신고를 했더라도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등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해야 하나요?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를 내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는지 상대방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Q. 월세가 30만 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월세와 보증금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적용 지역과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보세요.